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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입니다.

쇼핑몰 에스크로 결제 기능 의무 실시 안내
제목 쇼핑몰 에스크로 결제 기능 의무 실시 안내
작성자 이지은 (ip:)
  • 작성일 2008-06-21 15:16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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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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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쇼핑몰 에스크로 결제 기능 의무 실시 안내
에스크로 의무시행 공지

4/1부터 모든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[결제대금예치제 시행 안내]

1.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”이 2005. 03. 31 개정되어 그 중 결제대금예치제가 2006. 04. 0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[에스크로(ESCROW)제도란 무엇인가요?]

-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,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합니다.

-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요건(자본금 10억원 이상, 부채비율 200%이하 등의 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회사)을 갖춘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.

[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?]

-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. 보험사와 보험계약,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
[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?]

-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(2005. 03. 31)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, 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.(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및 제24조 제2항)

-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 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

[에스크로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?

-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(예 : 인터넷게임, 힌터넷 학원 수강 등)와 10만원 미만(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)의 소액거래,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서는 제외됩니다.

- 국내 쇼핑몰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

[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]

-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.2%~0.4% 금액 수준의 수수료 + 건당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입니다.

- 대부분의 PG사들은 일정 기간동안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수를 받고 있으며,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.

[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?

-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.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[설치는 어떻게 하나요?]

자신의 쇼핑몰 제작한 업체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업체에 설치 의뢰를 하여야 하며, 에스크로 대행 업체 선정은 기존 PG를 이용하거나 타 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

★ 요점
에스크로 제도란 제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.이에 매매보호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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